안녕하세요
오늘 올라온 교생실습 공지를 보고 문의드립니다.
유의사항에 "수강신청 : 2학기 수강신청기간에 <교육실습> 반드시 수강신청"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지가 오늘 올라왔고, 교생실습을 나가는 것은 내년 3월입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 교생실습을 나가는 학교가 확정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2학기에 교육실습 과목을 수강신청해야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생을 나갈 수 있을 지 없을 지 결정되지 않더라도 이번 수강정정기간에 교육 실습 수업을 넣어야 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