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휴학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합니다.
휴학신청은 1학기 종강이후 8월18일 까지 이며
휴학 원서 제출은 본이이 아니더라도 가능 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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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일본어교육2기생인데 이번학기에 휴학을 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2학기에도 연이어 휴학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현재 한국에 있질않아서 재휴학이 가능하다면 언제쯤
>필요한 서류등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닌 가족이 대신 해도 상관없는지도요...
>교수님께 메일을 드렸더니 교학과에 상의해 보라고
>해서요...
>그럼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