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폐자원에너지화 특성화대학원 사업 공고
2022년도 폐자원에너지화 특성화대학원 사업의 선정·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원은 2022.2.25.(금),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년 1월 19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장준영
□ 지원대상
사업명 | 지원대상 | 사업내용 |
폐자원에너지화특성화대학원 |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 - 폐자원에너지화 분야(가연성, 유기성) 교육 과정 운영 및 연구를 통해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 폐자원에너지화 분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산학 인턴십 운영 |
※ 대학원별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 지정 기준 미달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분야: 가연성 / 유기성 폐자원에너지화
사업분야 | 교육 및 연구사업 내역 |
가연성 폐자원에너지화 | SRF 제조, 열분해, 가스화, 열에너지 회수 등 |
유기성 폐자원에너지화 | 혐기성소화, 병합소화, 소화가스 정제, 소화가스 개질, CO2 회수, LFG(포집, 정제, 개질, 발전) 등 |
□ 지원계획
○지원기간: 최대 5년(3+2) 지원
- 선정된 기관은 3년간 지원하며, 3년 후 단계평가를 실시하여 2년 추가지원 여부 결정
○지원개소: 2개 대학원 선정
○지원규모
-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70%) + 민간부담금(30%)
- 정부지원금: 대학원별 3억원 이내/연 지원 민간부담금: 대학원 또는 참여기업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총 사업비의 30%이상, 민간 현금은
정부지원금의 10% 이상
□ 지원절차
사업신청 (20일 이상) | ⇛ | 사업계획서 평가‧심의 | ⇛ | 특성화대학원 선정 | ⇛ | 협약체결 |
(대학원) |
| (선정평가위원회) |
| (환경부) |
| (대학원↔환경공단) |
□ 지원자격 및 구성방법
○지원자격
- 폐자원에너지화 분야 학과목 및 과정을 기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대학원(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 기존 사업참여 대학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경우, 기존 사업참여 횟수가 연속해서 3회 이상일 경우 신규사업 참여 불가능
□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2. 1. 26.(수) ~ 2. 25.(금) 17:00까지
○사업안내서 및 사업제안요구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신청
- 사업안내서 및 사업제안요구서는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keco.or.kr)의 「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가능
※ 사업신청기관은 관련 산업체 수요조사 결과(희망교과목 및 인력 수급 등)를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
○제출방법: 우편(접수마감일 17:00 도착분까지) 또는 방문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접수 및 문의처
◉ 주소: (22689) 인천시 서구 환경로 42 한국환경공단 환경에너지시설처 에너지사업부 장헌 대리, 강지훈 주임 ◉ 전화: (032) 590-4559, 4542 ◉ 팩스: (032) 590-4569 |
□ 참고사항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지원분야와 유사한
인력양성사업을 기 수행중인 대학원(대학원 전공기준)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