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IRB 교내연구자교육
- 일정
2022년 5월 18일 (수) P.M. 1:00 ~ P.M. 5:00
- 교육 방법
ZOOM Meeting (아직 미정, 추후 e-IRB 공지사항 참조, 사전신청자는 메일로 링크 송부)
- 교육 내용
교육 주제 아직 미정. 추후 e-IRB 공지사항 참조 , 사전신청자는 메일로 교육 내용 송부
- 이수 인정 기준
4시간 모두 수강 (조기 퇴장 및 중도 퇴장 등 인정 불가)
사전신청 방법 안내
- 하단에 표기된 메일주소로 개별적으로 신청 (여러 명 통합 신청 시 누락 가능성 ○)
- 보내주실 곳
g0000003@dankook.ac.kr
- 메일 제목
2022 교육 신청합니다. (제목이 다를 경우 신청 누락 가능성 ○)
- 보내주실 내용
1. 성함
2. 소속(단과대학+학과명, full name으로)
3. 주민등록 앞 6자리 생년월일
4. 이메일주소
(메일 내용 예시)
1. 홍길동
2. 과학기술대학 ○○○학과
3. 800101
4. abcd@dankook.ac.kr
- 사전신청 시 수집하는 정보의 목적
교육 전: 화상회의 교육 링크, 교육 자료 발송 목적
교육 후: 교육 이수증 발송 목적
- 사전신청 메일 발송 기한
2022년 4월 22일 (금) 24시
(이미 신청하신 분들은 다시 신청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 2021년 3월 30일을 기점으로 개정된 단국대학교 IRB 표준운영지침서(SOP) 및 규정에 따라 2021년 4월 1일부터 e-IRB 시스템으로 접수되는 연구계획부터는 심의의뢰 전제조건인 교육이수에 대한 조건이 아래 표와 같이 변경됩니다.
Before
| After
|
오프라인 교육 4시간 + 온라인 교육 4시간 모두 이수해야 IRB 심의 받을 수 있음
| 오프라인 / 온라인 상관없이 교육 4시간 이수해야 IRB 심의 받을 수 있음
|
※ 본 교육 일정이 맞지 않아 수강이 불가능하신 경우, 외부에서 제공하는 "생명윤리 관련" 교육을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연구윤리 관련"은 해당사항 없음.)
※ 연구자분들 일정에 맞으실 때 들으시고 이수증을 MY INFO에 업로드해주시면 교육을 이수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단, 1회 4시간 이상의 교육이어야 함.)
※ 현재는 IRB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연구자에게 가해지는 직접적인 불이익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나 상위법 개정 등에 의해 점차 강화되고 있으므로 연구자 스스로 판단하시어 자발적으로 심의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현재 IRB 심의 통과를 외부에서 강제하고 있는 부분은 국가기관의 R&D 지원을 받는 경우 및 학술지 등에서 IRB 승인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등입니다.)
※ 연구 수행 전에 연구계획을 IRB에 심의 받으시려는 경우가 아니면, 본 교육은 필수적인 교육이 아닙니다. 필요하실 경우 이수하시면 됩니다.
※ 본 교육은 대학원 졸업요건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카피킬러에서 제공하는) 교육과 다른 것입니다. 본 교육을 듣는다고 해서 졸업요건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므로 유의바랍니다.
단국대 IRB에서 인정하는 교육 주관처/교육 목록
1. Collaborative Institutional Training Initiative(CITI)
2. 질병관리본부 온라인 연구윤리 교육과정 : [임상연구개론 - 국내임상 시험관리 규정 KGCP 포함]
3.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
4.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5.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6. 본교 IRB 주관 교내 연구자 교육 (1년 1회, 상반기 개최)
7. 본교 e-IRB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온라인교육
8. 병원 등에서 제공하는 생명윤리, GCP 관련 교육
※ 상위 목록 중 7번을 제외한 교육은, e-IRB 시스템에 교육이력이 자동 연동되지 않습니다.
아래 두 가지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정상적으로 교육이수 이력이 인정됩니다.
1. e-IRB 로그인 → 상단의 MY INFO 클릭 → 스크롤 내려서 하단에 「GCP/연구윤리 관련 교육 이력관리」에 이수증 파일 업로드
2. IRB 행정간사 메일(
g0000003@dankook.ac.kr)로 이수하신 교육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커리큘럼 및 일정표 등이 나타난 포스터 등을 송부
※ e-IRB 시스템 MY INFO를 통해 등록하신 교육이수증과 이력서는 심의 서류 접수 시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습니다. 심의서류와 함께 반드시 별도로 첨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