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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휴학, 복학 안내
작성자 경영경제대학/경영대학원 교학행정팀 이동호
날짜 2024.01.08 (최종수정 : 2024.01.26)
조회수 223
파일명

[휴학 안내]

휴학 신청기간

1)미등록 휴학(개강 전 휴학) : 2024.01.02(화) ~ 03.15(금) 15시까지

* 2024.02.29(목) 15시까지만 미등록 휴학 가능함

학기 개시일(2024.03.01) 부터는 미등록 휴학은 불가함

2)등록금 납부휴학(개강 후 휴학) : 2024.03.01(금) ~ 03.15() 15시까지
  
휴학 신청방법

웹정보시스템학적변동신청휴학신규학적변동구분선택신청일자 및 복학예 정일자 확인기재사항입력(휴학사유 등)저장온라인상으로 전공 주임교수 휴학상담배정주임교수 온라인 승인교학행정팀 온라인 승인신청자 최종 휴학승인 확인

휴학 신청 기타 참고사항

학생은 웹정보시스템에 신청만 하면 됩니다. 승인 불가시 별도 안내.

육아질병입대휴학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온라인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 되었거나 첨부된 증빙서류가 조건에 맞지 않으면 승인 불가.

→ 육아질병입대휴학 신청자는 반드시 승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휴학 연장도 같은 절차로 하시면 되며, 일반휴학(육아,질병,입대 제외)은 4학기 중 2회까지만 가능합니다.


[복학 안내]

복학 신청기간 2024.01.29(월) ~ 03.15(금) 15시까지

복학 신청방법

웹정보시스템학적변동신청복학신규학적변동구분선택기재사항입력신청 일자확인저장교학행정팀 온라인 승인신청자 최종 복학승인 확인후에 장학금신청서 반드시 제출해야 함.

1) 장학금 신청방법 : 웹정보시스템>장학관리>대학원장학금신청서류제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2) 제출서류

   가. 장학금 신청서 1.

   나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각 1(장학금 신청기간 내에 발행한 서류만 유효함)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증빙서류는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서류만 인정됨

   - 직장에 미재직중인 학생도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15%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장학금 지급대상에 대한 적격여부는 우리대학 경영대학원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결정함

3) 신청서 양식 : 첨부 파일 양식

4) 문의처 : 경영대학원 교학행정팀 031-8005-2222~4

5) 복학 신청방법(상세안내)

단국대학교 홈페이지에서 PORTAL 접속로그인 후에 웹정보시스템을 클릭합니다.

 웹정보시스템에서 학사정보를 누르신 뒤 학적관리  학적변동신청을 누릅니다.

 

 


학적변동메뉴를 누른 뒤 학적변동 신청상세란에서 아래 휴학신규복학신규를 누르신 뒤 상세정보를 

기입하신 후 저장버튼을 누릅니다.

 


이전에는 지도주임교수님의 서명을 받은 후 직접 제출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온라인상으로 주임교수에게

휴학상담을 배정 받은 뒤 온라인으로 승인을 받고나서 교학행정팀의 승인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6) 웹정보시스템 장학금신청서류제출방법(상세안내)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257조]_약칭 : 대학등록금 규칙]

등록금의 반환기준(6조 제2항 관련)

1. 등록금 납부 및 반환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수업료, 입학금 기타비용을 포함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2. 해당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3. 해당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