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안내]
가. 휴학 신청기간
1)미등록 휴학(개강 전 휴학) : 2023.1.3(화) ~ 2023.2.28(화) 15시까지
* 기간 내에만 미등록 휴학 가능함
*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미등록 휴학은 불가함
2)등록금 납부휴학(개강 후 휴학) : 2023.1.3(화) ~ 2023.3.17(금) 15시까지
나. 휴학 신청방법
웹정보시스템→학적변동신청→휴학신규→학적변동구분선택→신청일자 및 복학예 정일자 확인→기재사항입력(휴학사유 등)→저장→온라인상으로 전공 주임교수 휴학상담배정→주임교수 온라인 승인→교학행정팀 온라인 승인→신청자 최종 휴학승인 확인
다. 휴학 신청 기타 참고사항
* 학생은 웹정보시스템에 신청만 하면 됩니다. 승인 불가시 별도 안내.
* 육아, 질병, 입대휴학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온라인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 되었거나 첨부된 증빙서류가 조건에 맞지 않으면 승인 불가.
→ 육아, 질병, 입대휴학 신청자는 반드시 승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 휴학 연장도 같은 절차로 하시면 됩니다.
[복학 안내]
가. 복학 신청기간 : 2023.2.1(수) ~ 3.17(금) 15시까지
나. 복학 신청방법
웹정보시스템→학적변동신청→복학신규→학적변동구분선택→기재사항입력→신청 일자확인→저장 →교학행정팀 온라인 승인→신청자 최종 복학승인 확인 및 교학행정팀에 학비감면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학비감면신청서는 공지사항 2023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안내를 참고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바랍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장학금 신청방법 : 장학금 신청서 작성 후, 본인 날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2) 제출서류
가. 장학금 신청서 1부.
나. 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각 1부. (장학금 신청기간 내에 발행한 서류만 유효함)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모든 증빙서류는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서류만 인정됨
- 직장에 미재직중인 학생도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15%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장학금 지급대상에 대한 적격여부는 우리대학 경영대학원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결정함
- FAX / E-mail로 장학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3) 신청서 양식 : 첨부 파일 양식
4) 제 출 처
- FAX : 031-8021-7137
- E-mail : business@dankook.ac.kr
-경영대학원 교학행정팀: 대학원동 511호
* 문의 :031-8005-2222,2224 (경영대학원 교학행정팀)
5) 복학 신청방법 (상세안내)
단국대학교 홈페이지에서 PORTAL 접속, 로그인 후에 웹정보 시스템을 클릭합니다.
웹정보시스템에서 학사정보를 누르신 뒤 학적관리 → 학적변동신청을 누릅니다.
학적변동메뉴를 누른 뒤 학적변동 신청상세란에서 아래 휴학신규, 복학신규를 누르신 뒤 상세정보를 기입하신 후 저장버튼을 누릅니다.
이전에는 지도, 주임교수님의 서명을 받은 후 직접 제출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온라인상으로 주임교수에게 휴학상담을 배정 받은 뒤 온라인으로 승인을 받고나서 교학행정팀의 승인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등록금 환불 기준]
가. 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 제2항 관련)
1.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
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금의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 분 이상의 등록금을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
는 학기의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분의 등
록금은 그 전액을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