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제도에 용인지역 재직자도 포함되어 있던데
저희회사에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에는 본사만 표기되어 있어서
용인지역(회사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재직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힘들거 같은데
이런 경우 장학금 수령대상이 될 수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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