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연구윤리교육 이수]
가. 목적
연구자가 연구수행, 논문작성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표절 등의 연구부정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연구윤리 지침에 부응
나. 시행계획
시행 적용 시점 및 대상 : 2017학년도 1학기부터 경영대학원에 신입학한 학생 중 논문을 작성하려는 자
(학점대체 졸업자는 제외)는 3학기 내 1회 필수 이수
적용방식
- 연구윤리교육 이수를 논문제출자격 필수요건에 추가
- 학위청구논문 예비발표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수강확인서를 교학행정팀에 제출
교육방법 : 아래의 2가지 온라인 교육 중 택일 가능
- 카피킬러, 동영상교육(VOD교육) 수료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사이버윤리교육 수료
시행시기 : 본인 해당학기 3학기에 해당됨
자세한 “대학원 연구윤리교육 이수 방법”은 매학기 경영대학원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