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복학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복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적처리됩니다.
-복학은 매년 2월과 8월 중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절차는 웹정보시스템에서 신청(입력)하면 교학행정팀에서 승인처리합니다.
-복학원서를 제출한 후, 등록금 납부는 당해 학기 등록기간 내에 하여야 합니다.
-전역 후 복학자는 군 복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역증 사본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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