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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기간 및 휴학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category 분류 학적
person_book 작성자 경영경제대학/경영대학원 교학행정팀
date_range 날짜 2022.10.25 (수정일 : 2025.12.08)
visibility 조회수 299

일반휴학은 1학기를 1회로 하고, 재학기간(4학기)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대휴학은 병역의무에 따른 복무로 휴학하는것을 말하여 입영 또는 복무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질병, 군복무 또는 해외근무에 따른 휴학기간은 휴학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학 기간은 자녀1명당 1회에 2개학기, 최대 2년(4개 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휴학기간 및 휴학 횟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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