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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기생 학위취득과정 변경 안내
분류 공지 > 공지
작성자 건축·공과대학·정보·지식재산대학원 교학행정팀 김재순
날짜 2016.09.03
조회수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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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내규 제4장 학위취득과정

        제12조(과정의 변경) ②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 하고자 할 경우,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2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변경 신청자는 4학기 시작 후 7일 이내에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이 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위의 근거로 4학기생이 학위취득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9월 10일 이전에 교학행정팀으로 학위취득과정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임교수, 지도교수 서명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