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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내규 제4장 학위취득과정
제12조(과정의 변경) ②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 하고자 할 경우,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2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변경 신청자는 4학기 시작 후 7일 이내에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이 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위의 근거로 4학기생이 학위취득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9월 9일까지 교학행정팀으로 학위취득과정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임교수, 지도교수 서명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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