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미디어대학원 내규- 제 4 장 학위 취득 과정 제11조(과정의 선택) 학위취득과정은 “논문제출”과 “논문대체”의 두 과정으로 나누어지며 2학기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학과주임교수와 상의하여 해당 신청서를 교학행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과정의 변경) ① 학위 과정의 선택은 위 제11조의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②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 하고자 할 경우,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변경 신청자는 3학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이 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