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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개발비용(학자금)대부사업 안내
작성자 어은희
날짜 2013.06.27
조회수 1,027
파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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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근로자 대학학자금 대부

size=3>직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근로자의 학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출해드립니다.




1. 신청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자영업자는 해당 연도 대부사업 공고일 현재 보험

가입 후 합산하여 180일 지난 사람으로 한정)가 자비로 아래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석,박사 과정 포함)

2. 대출한도
:
해당 학기 장학금(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전액

color=#0000ff>3. 대출조건 : 거치기간 연 1%, 상환기간 연
3%  

4. 상환기간 : 졸업후
2년 거치, 5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5. 보증방법 :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또는 개인 신용대출(농협)


*신청기간,
신청서 접수
등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