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6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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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공지 / 등록 |
| 작성자 | 경영대학원/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 교학행정팀 |
| 날짜 | 2026.02.06 (수정일 : 2026.02.26) |
| 조회수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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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휴학신청 안내 1. 휴학신청기간 가. 미등록 휴학(개강 전 휴학) : ~02.25(수) 15:00까지 나. 등록 휴학(개강 후 휴학) : 03.01(월)~03.13(금) 15:00까지 *미등록 휴학의 경우 02.25(수) 15:00까지만 가능, 학기 개시일(2026.03.01)부터는 미등록 휴학 불가 2. 휴학신청방법 웹정보시스템→학적변동신청→휴학신규→학적변동구분선택→신청일자 및 복학예정일자 확인→기재사항입력(휴학사유 등)→저장 →온라인상으로 전공 주임교수 휴학상담배정→주임교수 온라인 승인→교학행정팀 온라인 승인→신청자 최종 휴학승인 확인 3. 참고사항
복학신청 안내 1. 복학신청기간 : ~03.07(토) 15:00까지 2. 복학신청방법 웹정보시스템→학적변동신청→복학신규→학적변동구분선택→기재사항입력→신청 일자확인→저장→교학행정팀 온라인 승인 →신청자 최종 복학 승인 확인, 교학행정팀과 논의후 별도로 장학금신청서를 반드시 제출 휴(복)학신청 방법(상세안내)
1. 웹정보시스템 로그인 → 학사정보 → 학적관리 → 학적변동신청
2. 학적변동 신청 상세랑에 휴학신규(또는 복학신규) 누른 뒤 상세정보 기입 → 저장
문의처 :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 교학행정팀(031-8005-2263)
참고-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257조]_약칭 : 대학등록금 규칙] 가. 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 제2항 관련) 1. 등록금 납부 및 반환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수업료, 입학금 기타비용을 포함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2. 해당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3. 해당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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