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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증상자 및 확진자 관련 안내사항
분류 공통
작성자 공공·보건과학대학/정책경영대학원/보건복지대학원 교학행정팀 정지윤
날짜 2022.03.02 (최종수정 : 2022.03.03)
조회수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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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코로나19 유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 매뉴얼



1. 자가진단검사에 따른 코로나19 유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 시 행동수칙

상황

조치사항

처리자

유증상자 발생

귀가

유증상자 본인

자가진단검사 실시

자가진단검사 실시

유증상자 본인

자가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대응

양성

선별진료소 PCR 검사 실시

유증상자 본인

음성

<학생>

수업 복귀

, 의료기관을 통하여 진료 후 진료확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국 영수증을 해당 과목 교강사에게 제출하여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음

<교강사>

수업복귀

 

 

 

2. PCR검사에 따른 코로나19 유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 시 행동수칙

상황

조치사항

처리자

PRC 검사 통보

<교강사, 학생>

PCR 검사 후 결과 통보 받기 전까지 등교 불가

유증상자 본인

PCR 검사

결과에 따른 대응

양성

<학생>

1주일 출석 처리

<교강사>

1주일 원격수업 전환 또는 휴강

유증상자 본인, 해당과목 교강사

음성

<학생>

PCR 검사결과 해당과목 교강사에게 제출하여 출석 처리

<교강사>

PCR 검사결과통보일까지 원격수업 전환 및 휴강

 

※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참고 사항

1) 출석 인정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확진자(PCR검사 양성)

최초 검체 채취일로부터 7

확진판정 문자메세지

PCR검사 시행자

당일부터 2

PCR검사 결과 확인 문자메세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양성반응

당일부터 2

PCR검사 결과 확인 문자메세지

음성반응

당일

진료확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국 영수증

백신접종자

당일부터 2

백신접종 사실증빙서류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등)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

당일부터 14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위 사항은 질병관리청 안내지침사항을 적용하였으며, 추후 해당 기관의 기준 변경에 따라 변동 가능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의 경우 2주 이상 결석 시 질병휴학 권장


유고결석 관련 FAQ


Case1. 본인의 가족이 3.14()에 확진자로 통보받을 경우


- 3.14() 당일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3.15()에 검사받을 시 3.14() 부터 출석 인정기간 시작[출석 인정기간(7) : 3.14()~3.20()]


Case2. 본인이 자가진단검사를 실시해서 3.14()에 양성으로 나왔을 경우


- 3.14() 당일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3.15()에 검사받을 시 3.14() 부터 출석 인정기간 시작[출석 인정기간(7) : 3.14()~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