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코로나19 유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 매뉴얼
1. 자가진단검사에 따른 코로나19 유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 시 행동수칙
상황 | 조치사항 | 처리자 |
유증상자 발생 | 귀가 | 유증상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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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검사 실시 | 자가진단검사 실시 | 유증상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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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단검사 결과에 따른 대응 | 양성 | 선별진료소 PCR 검사 실시 | 유증상자 본인 |
음성 | <학생> 수업 복귀 단, 의료기관을 통하여 진료 후 진료확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국 영수증을 해당 과목 교강사에게 제출하여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음 <교강사> 수업복귀 |
2. PCR검사에 따른 코로나19 유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 시 행동수칙
상황 | 조치사항 | 처리자 |
PRC 검사 통보 | <교강사, 학생> PCR 검사 후 결과 통보 받기 전까지 등교 불가 | 유증상자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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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검사 결과에 따른 대응 | 양성 | <학생> 1주일 출석 처리 <교강사> 1주일 원격수업 전환 또는 휴강 | 유증상자 본인, 해당과목 교강사 |
음성 | <학생> PCR 검사결과 해당과목 교강사에게 제출하여 출석 처리 <교강사> PCR 검사결과통보일까지 원격수업 전환 및 휴강 |
※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참고 사항
1) 출석 인정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확진자(PCR검사 양성) | 최초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 | 확진판정 문자메세지 |
PCR검사 시행자 | 당일부터 2일 | PCR검사 결과 확인 문자메세지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 양성반응 | 당일부터 2일 | PCR검사 결과 확인 문자메세지 |
음성반응 | 당일 | 진료확인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약국 영수증 |
백신접종자 | 당일부터 2일 | 백신접종 사실증빙서류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등) |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 | 당일부터 14일 |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
※ 위 사항은 질병관리청 안내지침사항을 적용하였으며, 추후 해당 기관의 기준 변경에 따라 변동 가능
※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의 경우 2주 이상 결석 시 질병휴학 권장
※ 유고결석 관련 FAQ
Case1. 본인의 가족이 3.14(월)에 확진자로 통보받을 경우
- 3.14(월) 당일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3.15(화)에 검사받을 시 3.14(월) 부터 출석 인정기간 시작[출석 인정기간(7일) : 3.14(월)~3.20(일)]
Case2. 본인이 자가진단검사를 실시해서 3.14(월)에 양성으로 나왔을 경우
- 3.14(월) 당일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3.15(화)에 검사받을 시 3.14(월) 부터 출석 인정기간 시작[출석 인정기간(7일) : 3.14(월)~3.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