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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협약기관 업무협약 해지 관련 재학생 장학금 지급 변경사항 안내
분류 공통
작성자 공공·보건과학대학·정책경영·보건복지대학원 교학행정팀 정지윤
날짜 2021.06.04 (최종수정 : 2021.07.01)
조회수 463


정책경영대학원 업무협약 해지 및 장학 제도 변경 안내


 

1) 협약기관 장학제도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사단법인 한국공공상담협회

( 한국모래놀이치료학회)

재직증명서 제출받아 장학금 지급

2021학년도 1학기까지 장학금 지급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

협회회원일 경우에도 회원증명확인서를 제출받아 장학금 지급

천안NGO센터

재직증명서 제출받아 장학금 지급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청남도지부

협회회원일 경우에도 회원증명확인서를 제출받아 장학금 지급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하여 지급

회직자의 경우 지급 불가 

(일반직원만 해당)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2) 기존 재학생들 장학금 제도 적용 사항

 → 업무협약이 해지되었으나 현재 재학생들(2021학년도 전기 입학자까지)에 한하여 장학금 신청서 제출 기간에 위 기관 재직증명서 또는 협회 회원증명서 제출시 특별장학금_50% 지급

※ 장학금 신청기간 내 신청서 및 증명서 미제출시 장학대상에서 제외

※ 2022학년도 신입학생부터는 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