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임교수는 지도교수와 협의 논문 주제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는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중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추천하고, 대학원위원회가 심사위원 선정기준을 정하면 각 대학원장은 기준에 의거 심사위원을 선정. ② 심사위원은 조교수 이상인 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하되, 지도교수는 당연직 심사위원으로 하고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음. ③ 심사는 “논문심사”와“30분 이내의 발표” 및 “구술시험”으로 진행하며. 논문심사결과보고서는 논문심사, 발표, 구술시험을 종합하여 “매우 우수”,“우수”,“만족”으로 기재하며 불합격의 경우 “불합격”으로 기재하고, 평가 점수를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 ④ 최종 제출서류 :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1부, 표절검사지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