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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주의사항 안내
분류 공통
작성자 공공인재대학/보건과학대학/정책경영대학원/보건복지대학원 교학행정팀 송민근
날짜 2024.06.19
조회수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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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준수사항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교육

 ○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전 반드시 교육 영상을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교육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d6GK-Adst9Y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수칙

 1. 인명보호 안전장구 착용(헬멧, 보호대) 하기

 2. 1인 탑승(2인 이상 탑승 금지)

 3. 휴대전화, 이어폰 등 디지털기기 사용 금지

 4. 교통 법규 및 안전 속도(최대속도제한 20km/h) 준수

 5. 전용 주차구역 이외 주차 금지

 6. 야간 운행 시 전조등 및 반사장치 등 안전장구 장착 

 7. 보행자 전용도로(인도) 운행 금지, 자전거 도로에서 통행해야함

 ※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운행할 것

 8. 교차로 진입 시 서행 및 횡단보도 통행 시 탑승 금지

 9.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금지 

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되지 않음

   전동 킥보드

   전동 외륜/이륜보드

   전동이륜 평행차

   전기자전거 전동 스케이드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구 분 내 용 처 벌

범칙금

‧ 무면허운전 ‧ 10만원

‧ 약물 영향 등 정상 운전 불가 ‧ 10만원

‧ 음주운전 ‧ 10만원(측정불응 시 13만원)

‧ 승차 정원(1인) 초과 ‧ 4만원

‧ 인명보호장구(안전모) 미착용 ‧ 2만원

‧ 야간 등화장치 미착용 ‧ 1만원

과태료

‧ 13세 미만의 어린이 운전 ‧ 10만원

‧ 동승자 안전모 미착용 ‧ 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