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교육
○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전 반드시 교육 영상을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교육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d6GK-Adst9Y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수칙
1. 인명보호 안전장구 착용(헬멧, 보호대) 하기
2. 1인 탑승(2인 이상 탑승 금지)
3. 휴대전화, 이어폰 등 디지털기기 사용 금지
4. 교통 법규 및 안전 속도(최대속도제한 20km/h) 준수
5. 전용 주차구역 이외 주차 금지
6. 야간 운행 시 전조등 및 반사장치 등 안전장구 장착
7. 보행자 전용도로(인도) 운행 금지, 자전거 도로에서 통행해야함
※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운행할 것
8. 교차로 진입 시 서행 및 횡단보도 통행 시 탑승 금지
9.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금지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되지 않음
전동 킥보드
전동 외륜/이륜보드
전동이륜 평행차
전기자전거 전동 스케이드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구 분 내 용 처 벌
범칙금
‧ 무면허운전 ‧ 10만원
‧ 약물 영향 등 정상 운전 불가 ‧ 10만원
‧ 음주운전 ‧ 10만원(측정불응 시 13만원)
‧ 승차 정원(1인) 초과 ‧ 4만원
‧ 인명보호장구(안전모) 미착용 ‧ 2만원
‧ 야간 등화장치 미착용 ‧ 1만원
과태료
‧ 13세 미만의 어린이 운전 ‧ 10만원
‧ 동승자 안전모 미착용 ‧ 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