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게시판 상세 내용을 볼 수 있는 페이지
죽전캠퍼스 개인형 이동장치 출입 금지 대상 추가 안내
person_book 작성자 행정법무대학원/부동산·건설대학원 교학행정팀
date_range 날짜 2025.12.18
visibility 조회수 162

죽전캠퍼스 내 도로교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출입을 다음과 같이 금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1. 시 행 일 : 2025. 12. 15.(월)부터 교내 출입금지(교내 도로 교통 안전사고 예방)

2. 시행대상 추가 : 개인형 이동장치 및 전동스쿠터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 전동스쿠터(이륜자동차 제작증 미소지, 이륜차 보험 미가입, 번호판 미부착 대상)

• 「도로교통법」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3. 교내 출입시 보관장소 : 정문 초소 옆, 집현재 앞 주차장

 

arrow_drop_up 다음글 2026학년도 1학기 예비군 편성 신고 안내
arrow_drop_down 이전글 2025학년도 동계방학 중 1947_commons 운영방식 변경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