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고 1. 위 표의 필수과목은 모두 이수하여야 하고, 그 중 재활실습Ⅰ은 15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제57조의6제1호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필수과목 중 재활실습Ⅰ을 포함한 5개 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 2. 위 표의 선택과목 중 8개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제57조의6제1호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선택과목 중 2개 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 3. 위 표의 교과목명과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관리기관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위 표의 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과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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