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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교육전공]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
작성자 교육대학원/특수교육대학원 교학행정팀 김유진
날짜 2022.04.27
조회수 916
파일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64] <개정 2021. 6. 4.>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57조의63호 관련)

구분

교과목

필수과목

장애의 이해와 재활

재활상담

재활행정

재활정책

직업평가

직업상담

직무개발과 배치

직업재활개론

재활사례관리

재활실습

선택과목

재활의학

상담이론과 실제

장애영역별 특성과 재활

직업적응훈련

전환교육

보호 및 지원고용

정신장애와 재활

산업복지

노동환경과 고용동향

직업재활연구

보조공학의 이해

중증장애인재활

재활프로그램개발

자립생활

직업심리

직업정보와 노동시장

진로개발과 상담

발달장애인 재활상담

고령장애인 재활상담

장애의 진단과 평가

재활시설 경영과 마케팅

재활윤리

사회적 목적기업

재활실습

지역사회재활시설론

노동법규와 재활

장애인복지세미나

장애와 인권

재활연구방법론

장애서비스

긍정적행동지원

장애인평생교육론

장애인부모상담

비고

1. 위 표의 필수과목은 모두 이수하여야 하고, 그 중 재활실습15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제57조의61호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필수과목 중 재활실습을 포함한 5개 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

2. 위 표의 선택과목 중 8개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제57조의61호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선택과목 중 2개 과목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

3. 위 표의 교과목명과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관리기관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위 표의 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과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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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9/2/view.do?seq=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