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1. 인정방법
출석인정요청서 및 증빙서류 교학행정팀에 제출 → 행정팀 확인 → 날인된 출석인정요청서 및 증빙서류(원본)을 담당교강사에게 제출
2. 유의사항
출석인정은 사유발생 전이나 발생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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