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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전공] 언어재활사 자격증 관련 교과목
작성자 교육대학원/특수교육대학원 교학행정팀 김유진
날짜 2022.04.27
조회수 2,055
파일명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62] <신설 2012.7.27>

언어재활 관련 교과목(57조의42항 관련)

구분

교과목

필수과목

신경언어장애

언어발달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조음음운장애

의사소통장애진단평가

언어재활현장실무

언어재활관찰

언어진단실습

언어재활실습

선택과목

노화와 의사소통장애

다문화와 의사소통

말과학

보완대체의사소통

삼킴장애

심리학개론

언어기관해부생리

언어발달

언어학

의사소통장애개론

의사소통장애상담

의사소통장애연구방법론

재활학

청각학

특수교육학

구개열언어재활

뇌성마비언어재활

말운동장애

문제행동언어재활

자폐범주장애언어재활

지적장애언어재활

청각장애언어재활

학습장애언어재활

비고

1. 필수과목은 모두 이수하되, 언어재활관찰은 3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은 총 90시간 이상(교내에서 실시하는 수업 시간이 4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이수하여야 한다.

2. 선택과목 중 9개의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3.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동일하지 아니한 교과목이더라도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관리기관이 교과목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위 표에 따른 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에 따른 교과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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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4/2/view.do?seq=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