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고 1. 필수과목은 모두 이수하되, 언어재활관찰은 3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언어진단실습 및 언어재활실습은 총 90시간 이상(교내에서 실시하는 수업 시간이 4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이수하여야 한다. 2. 선택과목 중 9개의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3.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동일하지 아니한 교과목이더라도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관리기관이 교과목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위 표에 따른 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에 따른 교과목으로 본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kuksiwon.or.kr/subcnt/c_2024/2/view.do?seq=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