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사회적 인식개선) "국가기관, 지자체, 유치원, 학교, 교육기관, 공공단체 사업주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의무 실시하여야 함”
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2. 위와 관련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장애 인식개선 통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교육 목적 : 교원(강사 포함), 직원(계약직 포함), 연구원(유급, 무급), 대학(원)생 등 학교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장애에 대한 공감 형성 및 인식개선을 하고자 함.
나. 교육 대상 : 단국대학교 전체 구성원[교원(강사 포함), 직원(계약직 포함), 연구원(유급, 무급), 대학(원)생]
다. 개설 강좌 : 2022학년도 장애인식개선 통합교육(직장내 장애인식개선교육 포함)
라. 교육 기간 : 2022.09.22(목)~12.23(금)까지
마. 수강 방법 : [크롬] 포털 ⇒ 이러닝⇒ 'e-Campus' ⇒ '내 강의실 바로가기' ⇒
'2022학년도 하반기 장애인식개선 통합교육(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포함)' ⇒
강의콘텐츠 ⇒ '2022학년도 하반기 장애인식 개선교육' 재생
부서명 | 요청 사항 | 비고 |
교무처 교무팀 | 연구원, 강사 명단(추가 요청) | 온라인(동영상) 강좌 수강 등록을 위함 |
법인사무처 총무팀 | 법인 직원 명단(계약직 포함) |
산학협력단 산학기획경영팀 | 산학협력단 직원 명단(계약직 포함) |
대학원 및 특수교육대학원 교학행정팀 | 일반대학원 석사, 박사과정 포함 재학생 특수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 명단 |
바. 안내 사항
1) 직원(계약직 포함) : 수강 시 교육점수 반영(2022학년도)
2) 학생 : 수강 시 사회봉사 2시간 인정
사. 수강확인 및 문의사항 : 장애학생지원센터 031-8005-2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