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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전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면제 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교육대학원/특수교육대학원 교학행정팀 김유진
날짜 2021.05.12 (최종수정 : 2022.04.01)
조회수 507
파일명

<2021학년도 전기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면제 신청서 제출 안내>


응급처치및심폐소생술 면제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자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제출기간 : 2021. 5. 12(수) ~ 19(수)까지


2. 제출장소 : 특수교육대학원 교학행정팀 공용메일(xmrtn@dankook.ac.kr )로 제출


3. 제출서류

 가. 면제 신청서 1부.

 나. 면제 관련서류 일체(이수증, 시행공문 사본, 결과보고 공문 사본 등)


4. 안내사항

 가. 재학 중 1회 인정(입학 이후 시행건만 인정)

 나. 교육시간 : 3시간 이상(단, 학교보건법[제9조의2(보건교육 등)]에 의거 실시하는 교육시간을 감안/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경우 2시간 이상도 면제가능으로 조정함-20.09.17)

                   원격실시연수는 해당되지 않음

                   (코로나19로 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원격으로 대체되고 있으나,

                    이는 실제 실습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면제처리가 불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수증 발급일 : 2021. 03. 01이후(이전 발급자들은 아래로 문의 후 제출)

 라. 문의 : 031 - 8005 - 2274


★★필수 참고사항★★

-특수교사(유치원, 초등, 중등)정교사(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면제 대상이므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특수교사(유치원,초등,중등)정교사가 아닌 정교사(2급)이상 자격증 보유자는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예) 특수교사(유,초,중) 정교사(2급), (1급) 보유자 - 별도의 면제 신청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유,초,중) 정교사 (2급),(1급) 보유자 - 대상자라면 별도의 면제 신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