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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교학행정팀
날짜 2023.03.13
조회수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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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1.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원활한 학자금대출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 변경사항

`23.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0만 원 증액(150만 원200만 원)

구 분

(현재) 20231학기

(변경) 2023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생활비 :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일반 상환 학자금

생활비 :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생활비 :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대학원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의 5학년, 6학년 학생에 대한 최장거치기간 명시


붙임 파일은 추후 대학/기관 학자금지원 시스템(http://eduman.kosaf.go.kr)의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