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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관련 공지(특수교사자격증 취득대상자만 해당)
작성자 교학행정팀
날짜 2016.04.11
조회수 1,352
파일명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관련 공지



관련법 개정에 따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 기준인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관련 내용을 공지하오니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