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에 대응하여 성인지 교육의 이수를 교원자격 검정의 필수 기준으로 개정함으로써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대학원 재학중인 특수학교(유치원,초등,중등)정교사(1급) 교사 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성인지교육을 졸업전까지 2회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수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이수대상 : 특수학교(유치원, 초등, 중등)정교사(1급) 교사 자격증 취득 예정자 중 현재 1~5기 재학생
2. 수강기간 : 22. 05. 02(월) ~ 05. 31(화)
3. 이수내용 : 5차시로 구성된 성인지교육(수강완료 후 별도 이수증 제출 필요 없음)
1차시 : 성인지감수성 교육1(56:39) 2차시 : 성인지감수성 교육2(01:06:24) 3차시 : 성인지감수성 교육3(47:27) 4차시 : 성인지감수성 교육4(43:45) 5차시 : 가정폭력(33:00) |
4. 수강방법 : 이러닝캠퍼스에서 수강
Portal→이러닝→이러닝캠퍼스→내 강의실 바로가기→대시보드→성인지교육1
5. 유의사항
가. 이러닝 캠퍼스 접속 후, 해당 과목 확인이 안 될 경우 031-8005-2272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나. 수강완료후 "출결/학습 현황"에서 매 차시별 수강이 완료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다. 특수학교(유치원, 초등, 중등)정교사(1급) 교사 자격증 기 취득자는 교사 자격증 사본을 교학행정팀 공용메일(xmrtn@dankook.ac.kr)로 제출 시 수강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