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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 중등특수교육 전공]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후속절차 안내(TBPE검사)
작성자 교학행정팀
날짜 2021.12.22
조회수 985
파일명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후속절차 안내>   

 

1.관련근거

  .유아교육법22조의2,·중등교육법21조의2

  .교원자격검정령131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918

  교원양성연수과-(2021.6.15.)

교원양성연수과-(2021.6.21.)

 

2. 위 근거와 관련하여특수교사 1급 자격증 신청자는 2021. 6. 23.부터 마약류 중 독 여부 확인을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확인하오니 다음과 같이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06.23일 이후로 특수교사 1급 자격증을 관할 교육청에서 신청하실 분들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특수교사 1급 자격증을 이미 소지하신 선생님과 졸업요건을 충족(ex.기본이수과목, 논문 또는 연구보고서 통과, 인적성과 심폐소생술 통과)하지 못한 선생님들은 해당되지 않는 공지입니다.)



    음 -


▶ 해당전공 및 대상자 : (유아초등중등)특수교육전공 졸업자로서 특수교사 1급 자격증 신청 대상자

 

▶ 시행시기 : 2021년 8월 졸업자부터 시행

 

▶ 제출서류 의료기관을 통해 TBPE 개별 진단(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후 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 (교육부 안내사항으로특수교사 1급 자격증 발급 신청할 때 교육청에 원본제출)

 

▶ 제출처 관할 시도교육청으로 직접제출(학교에는 제출하지 않음)

 

▶ 제출시기 졸업 후 특수교사 1급 자격증 "신청 시"에 진단서 제출

 

▶ 기타 안내사항

  1) 교육부에서 배부한 소책자 및 검진기관표를 첨부해드리오니 해당 자료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 검진은 각 원생별로 편한 기관(메디체크 및 리스트에 나와있는 기타 의료기관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문의 : 031-8005-2272~2274(특수교육대학원 교학행정팀)

  

FAQ

 

★마약류 중독 검사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2) 어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3) 검사 완료 후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 각 항목별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TBPE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진단 방법은 소변검사입니다.

(2) 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전국 지부에서 검진 가능하며,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합니다.

(3) 검사결과통보서 혹은 진단서를 자격증 신청 시 관할 시도교육청

으로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의료기관 명단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게시물을 통해 공지드리고 있으며각 의료기관에 직접 전화하신 후 ‘TBPE’검사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특수교육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