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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 중등특수교육 전공] 2021 후기 성인지 교육 안내
작성자 교학행정팀
날짜 2021.10.25 (최종수정 : 2022.01.05)
조회수 852

< 2021 후기 성인지교육 안내 >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라 2021년 2월 9일 기준으로 재적중인 교원양성과정생(교사자격취득과정생)은 다음과 같이 성인지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이수내용 성인지교육 2회 이상

이수대상 : 특수학교(유치원, 초등, 중등)정교사(1급) 취득 예정자 (2022년 2월 졸업 예정자 제외)

관련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

적용기준 2021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하되기존 재학생 및 복학생은 ‘21년 2월 9일 기준으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하여 적용함(2022년 2월 졸업 예정자는 해당없음.)

이수예시(2021. 10월 현재 재학학기)

현재학기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이수횟수

2

2

2

2

해당없음

기타사항

현재 5기생중 휴학생은 이수대상에 포함됨.

안내사항 교육은 12월 중순 예정이며 교육시작시 SMS 발송 예정임.


문의 : 031-8005-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