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후기 성인지교육 안내 >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에 따라 2021년 2월 9일 기준으로 재적중인 교원양성과정생(교사자격취득과정생)은 다음과 같이 성인지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이수내용 : 성인지교육 2회 이상
나. 이수대상 : 특수학교(유치원, 초등, 중등)정교사(1급) 취득 예정자 (2022년 2월 졸업 예정자 제외)
다. 관련근거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
라. 적용기준 : 2021학년도 신입학자부터 적용하되, 기존 재학생 및 복학생은 ‘21년 2월 9일 기준으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하여 적용함(2022년 2월 졸업 예정자는 해당없음.)
마. 이수예시(2021. 10월 현재 재학학기)
현재학기 | 1학기 | 2학기 | 3학기 | 4학기 | 5학기 |
이수횟수 | 2 | 2 | 2 | 2 | 해당없음 |
기타사항 | 현재 5기생중 휴학생은 이수대상에 포함됨. |
바. 안내사항 : 교육은 12월 중순 예정이며 교육시작시 SMS 발송 예정임.
사. 문의 : 031-8005-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