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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수자] 성인지교육 수강 안내
작성자 교학행정팀
날짜 2021.12.16
조회수 438

<성인지교육 수강 안내>


  최근 교육부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에 대응하여 성인지 교육의 이수를 교원자격 검정의 필수 기준으로 개정함으로써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수교육대학원 재학중인 특수학교(유치원, 초등, 중등)정교사(1급) 교사 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성인지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함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이수대상 : 특수학교(유치원, 초등, 중등)정교사(1급) 교사 자격증 취득 예정자 중 현재 1~4기 재학생

                        (2022. 2월 졸업예정자는 해당없으나 수료대상자는 수강을 권장함.)

  2. 수강기간 : 21. 12. 20(월) ~ 22. 01. 07(금)

  3. 이수내용 : 4차시로 구성된 성인지 교육

1차시 성인지감수성 필요성(48’40)

2차시 성인지감수성과 성희롱성폭력-1(50‘49)

3차시 성인지감수성과 성희롱성폭력-2(54’16)

4차시 양성평등한 학교를 위한 우리의 자세(61‘38)


  4수강방법 이러닝캠퍼스에서 수강

  Portal→이러닝→이러닝캠퍼스→내 강의실 바로가기→대시보드[교육대학원/특수교육대학원]2021-후기 성인지교육]

  이러닝 캠퍼스 접속 후, 해당 과목 확인이 안 될 경우 031-8005-2274로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