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26학년도 1학기 학적변동(휴학·복학·재입학)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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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학사 | ||||||||||||||||||||||||||||
| 공지 | 2025.12.17 ~ 2026.03.27 | ||||||||||||||||||||||||||||
| 작성자 | 교육대학원/특수교육대학원 교학행정팀 | ||||||||||||||||||||||||||||
| 날짜 | 2025.12.16 (수정일 : 2025.12.30) | ||||||||||||||||||||||||||||
| 조회수 | 1211 | ||||||||||||||||||||||||||||
2026학년도 1학기 학적변동(휴학·복학·재입학) 안내
※ 휴학 후 등록은 절대 불가하오니 등록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2월 중 등록을 하신 후 휴학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휴학 번복 불가) ※ 학적상태가 '재학'인 학생이 '일반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지도교수와 상담 후 '상담내용 및 휴학상담승인' 처리가 되어야 최종 휴학승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휴학신청 최종일 16시까지 지도교수 상담승인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휴학 1회를 1학기로 하며, 휴학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휴학기간을 초과하여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복학 제적됩니다. ※ 복학 승인 완료 후 재학증명서 출력 가능
<< 웹정보시스템 휴학&복학 안내 >> *신청방법 : 웹정보시스템→학사정보→학적변동→휴학or복학 신청
※ 등록금 환불 기준 가. 등록금의 반환기준(제6조 제2항 관련)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 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일까지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는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다만,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금의 징수방법을 따로 정한 학교의 학생으로서 2학기분 이상의 등록금을 동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고 그 이후의 각 학기분의 등록금은 그 전액을 반환한다.
등록금납부 및 반환
▷ 문의 [특수교육대학원 교학행정팀] ☎ 031-8005-2272~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대학원동 421호) ※ 근무시간 : 09:00~17:00 / 수업요일(월) : 09시~21시 ※ 방학중 근무시간 안내 9:00~15:00 (휴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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