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학원 장학생 선발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2019. 10. 24.
개정:2022. 12. 09.
개정:2023. 10. 19.
개정:2024. 04. 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교육대학원(이하 “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장학금 지급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대학원 장학생 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 대학원 신입생의 추천 장학금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본 대학원 재학생의 추천 장학금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장학금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각 전공 주임교수 중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본 대학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본 대학원 교학행정팀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 신청 및 선정) ① 장학금 대상자는 매 학기 정해진 신청기간에 해당 장학금의 관련 제출서류(추천서, 신청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본 대학원 교학행정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별표1. 본 대학원 장학금 지급기준)
② 위의 모든 사항을 종합·고려하여 장학생 선발위원회에서 선정하며, 가계곤란으로 추천된 학생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제6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2019.10.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10.24.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2.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12.09.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10.19.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04.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04.16.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