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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학원 장학생 선발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 (2024.04.16)
작성자 교학행정팀
날짜 2024.10.04
조회수 26
파일명

특수교육대학원 장학생 선발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2019. 10. 24.

개정2022. 12. 09.

개정2023. 10. 19.

개정2024. 04. 16.

 

 

1(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교육대학원(이하 본 대학원이라 한다)의 장학금 지급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대학원 장학생 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 대학원 신입생의 추천 장학금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본 대학원 재학생의 추천 장학금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장학금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구성) 위원회 위원은 각 전공 주임교수 중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본 대학원 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본 대학원 교학행정팀장으로 한다.

4(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5(장학금 신청 및 선정) 장학금 대상자는 매 학기 정해진 신청기간에 해당 장학금의 관련 제출서류(추천서, 신청서,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본 대학원 교학행정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별표1. 본 대학원 장학금 지급기준)

위의 모든 사항을 종합·고려하여 장학생 선발위원회에서 선정하며, 가계곤란으로 추천된 학생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6(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칙(2019.10.24.)

 

1(시행일)

이 규정은 2019.10.24.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2.09.)

 

1(시행일)

이 규정은 2022.12.09.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10.19.)

 

1(시행일)

이 규정은 2023.10.19.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04.16.)

 

1(시행일)

이 규정은 2024.04.16.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