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유아, 초등, 중등특수교육 전공 졸업 후 특수학교자격증 1급은 어떻게 취득하는 것인가요?
A. 정교사(2급)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석사학위과정 재학 전후, 교육경력합산가능)과 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관할교육청에 교사자격증 신청 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 신청기관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특수교육과 특수교육행정 ☎ 031-820-0787~8
서류제출처 :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700 (우편번호 11759)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교원자격증 담당자 앞
나. 서식다운 및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온라인 신청안내
① 서식다운 : 경기도교육청홈페이지 경기도교육청 (goe.go.kr) → 검색창 : 무시험검정 검색
→ (22.12.13.자 시행) 교원자격 무시험검정(1급) 서류제출안내 → 내용 숙지 → 서식다운 → 서류제출
인터넷주소 : https://www.goe.go.kr/home/bbs/bbsDetail.do?menuId=100000000000259&bbsMasterId=BBSMSTR_000000000144&menuInit=13,1,1,0,0&bbsId=1031070
②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온라인 신청 : 정부24 (gov.kr)→ 교원자격 검색
→ 민원사무명:교원자격무시험검정(시도교육청에위임된사항) → 발급 (※정부24 이용시 공인인증서 필요)
다. 제출서류
①무시험검정원서(서식다운) 또는 정부24로 대체 가능
②교원자격증(2정) 사본
③경력증명서(원본)
④학위(졸업)증명서(특수교육대학원) 원본
⑤성적증명서(특수교육대학원) 원본
⑥특수학교정교사(2급)자격증 미검정 확인서(특수교육대학원 교학행정팀 기신청)
⑦TBPE(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음성 결과 통보서 혹은 진단서
※ 구비서류 제출은 교육청 우편 또는 방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