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은 타교육대학교의 특수교육대학원 입학요강에 있는 특전내용입니다.
다. 특수학교 정교사(1급) 교원자격증 취득(검정기관 : 교육감) ♠ 특수학교 정교사(2급)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본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위의 내용이 단국대의 모집요강에는 없는 것 같군요.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의 석사학위도 졸업후 교육청의 검정기관을 통해서 1급 교원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