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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의 자격증에 관한 문의입니다.
작성자 특수교사
날짜 2008.05.22
조회수 410
아래의 내용은 타교육대학교의 특수교육대학원 입학요강에 있는 특전내용입니다.

다. 특수학교 정교사(1급) 교원자격증
취득(검정기관 : 교육감)
♠ 특수학교 정교사(2급)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본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위의 내용이 단국대의 모집요강에는 없는 것
같군요.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의 석사학위도 졸업후 교육청의 검정기관을 통해서 1급 교원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