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특수교육에 관련되서 문의드려요~ 유아특수교육을 졸업한 후에 1년 교육경력이 있어야함은 기간제 포함 일반 유치원이나 장애전담어린이집도 가능하다는건가요? 아니면 특수교사로 1년 경력인건가요?
안녕하세요 특수교육대학원 입니다. 교육경력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유치원정교사2급에 관한 교육경력을 의미하며 유치원에서의 근무한 교육경력(특수교육대학원 입학 전.후1년/기간제이상)만 인정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유선 031)8005-2274 로 연락바랍니다.
페이지공유
퍼가기를 통해 해당 페이지의 콘텐츠를 웹사이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하시고자 하는 페이지에 아래 공유 소스를 복사 후 붙여넣기 합니다.
SNS 공유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