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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특수교육 전공 졸업 후
작성자 루야
날짜 2015.10.24
조회수 961

안녕하세요^^

유아특수교육 전공 후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였을 때 언어치료사나 언어재활사 국가고시 지원 자격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학행정팀2015.10.26 13:48:05

안녕하세요, 특수교육대학원입니다. 유아특수교육 전공의 경우 기본이수 과목들을 이수하였을 때, 유아특수교사자격증 취득 가능하며 언어치료사나 언어재활사 국가고시 지원 자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