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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특전 나. 특수학교 정교사(1급) 교원자격증 취득 (검정기관 : 교육청)
- 특수학교 정교사(2급)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본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특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중등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으로 기간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학위를 받으면 1급 정교사 자격이 주어지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