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집요강 확인해보니
장학금 혜택 및 대상에
복지관, 병원, 치료센터(치료실) 치료사 및 전임직원은 수업료의 30%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1학기의 학비에 대한 30프로를 감면해준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저는 사단법인 사설 치료센터에 근무중인데
그럼 저도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교학행정팀입니다.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031-8005-2274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