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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치료-장학금/발달재활자격증
작성자 단국대학교 정유정
날짜 2022.07.14
조회수 35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동발달센터에서 미술치료사(발달재활자격O)로 일하고 있으며, 

단국대 특수교욱대학원 심리치료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병원,복지관, 치료센터등에서 일하면,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 학비감면(20%)을 받는다고 공지되어 있던데, 

아동발달센터도 해당되나요?

   만약 아동발달센터가 학비감면기관에 해당된다면, 정규직만 해당되는건가요?


2. 심리치료전공에서 놀이심리재활영역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을 위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나요?

       제가 확인한바로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관리사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니, 

"발달재활서비스 교욱과정 운영학과(21년도 관련학과 인정학과)"로 인정되지 않았던 것 같던데 맞나요?

김유진2022.07.15 10:55:11

안녕하십니까 ^^ 1. 아동발달센터 재직자도 20% 장학금에 해당됩니다. 정규직만 해당되는건 아닙니다만, 일용직이나 프리랜서가 아닌 주52시간이상 상주 근무자가 재직증명서를 제출했을때 가능합니다. 2. 본 대학원의 심리치료 전공과 그 교육과정이 놀이재활 관련에 부합되는 것은 맞으나 발달재활서비스제공인력 치료사 양성을 위한 과정은 아니며 이전부터 운영해온 심리치료 전공 교육과정입이며 본대학원은 보수교육기관입니다. 그리고 저희 전공이 "발달재활서비스 교육과정 운영학과(21년도 관련학과 인정학과)"로 인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하나의 전공에 세개 트랙을 운영하고있는 대학원의 특성상 당시의 인정학과 신청 절차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자격관리사업처에서 대학원들의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청절차를 개선한다고하여 올해 9월에는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에대한 승인여부는 결정된것이 현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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