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구비서류에 성적증명서는 현재 4학년2학기 기말고사를 보기 전인데.. 그 전까지의 성적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경력증명서는 현직 교원만 제출하면 되나요? 저는 유아교육학과 졸업후 유치원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4년간 유치원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학교를 다니면서(4학년) 유치원이 아닌 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 현재 현직교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다음 질문은 현재는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지만 3월부터는 다시 유치원에서 근무를 할 계획인데 유아특수교육은 지원이 불가능한것이지요?
마지막 질문은 현직교원 30%등록금혜택은 첫 학기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입학후 현직교원이 된다면 등록금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