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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문의
작성자 희망
날짜 2009.09.15
조회수 289
모집 요강을 읽다보니

현직교원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직원,style="FONT-FAMILY: 굴림체; mso-hansi-font-family: 굴림체;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교육행정·연수·연구기관
등의 정규교직원,「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및
style="FONT-FAMILY: 굴림체; mso-hansi-font-family: 굴림체;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학력인정
평생학습시설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직원.

항목이 있는데요

현재 사립학교 기능직 직원으로 재직중인데
교직원 자격으로
입학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교원(선생님)만 가능한지요..
(4년재, 전자계산학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