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요강을 읽다보니
현직교원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직원,style="FONT-FAMILY: 굴림체; mso-hansi-font-family: 굴림체;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교육행정·연수·연구기관 등의 정규교직원,「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및 style="FONT-FAMILY: 굴림체; mso-hansi-font-family: 굴림체; mso-fareast-font-family: 굴림체">학력인정 평생학습시설에 전임으로 근무하는 교직원.
항목이 있는데요
현재 사립학교 기능직 직원으로 재직중인데 교직원 자격으로 입학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교원(선생님)만 가능한지요.. (4년재, 전자계산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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