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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날짜 2007.11.10
조회수 486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육시설 인가증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유치원교사는 교육청에서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만 발급받으면 되는데

왜 어린이집 교사는 해당 시청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로 확인이 안되어 인가증이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육 실습생 들도 실습확인서와 보육시설 인가증을 같이
제출하라고 하는데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인가증 대신 세무서에서 발급한 고유번호증을 가져가도 된다고 하여 사본을 가져간답니다.


보육시설 인가증의 사본이라도 잘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특히 그리고 전에 다니던 시설에서 그것을 받기란 더더욱 어렵습니다.


어린이집 재직증명서에도 해당시청장 직인이 찍혀 있는데도 확인이 불가능한지요..

고유번호증에도 시설명과 시설장
고유번호가 모두 적혀 있습니다. 그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부탁드립니다. 고유번호증서도 서류제출할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