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or=#000000>유아교육과 졸업 후 현재 공립 유치원에서 에듀케어
교사(종일반 교사)로 근무중이며 2008학년도 후기 대학원 진학을 희망합니다.
※ 졸업 시,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취득은
유아특수교육, 초등특수교육, 중등특수교육 전공자로서 입학부터 졸업시까지 현직교사의 신분을 유지한 자에
한함.
< 위 내용 중 궁금한 부분은 ...
>
- 에 유아교육과 졸업후 공.사립 일반교사 신분(또는 '에듀케어
교사 경력')을 유지한 경우도 해당이 되며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직교원 및 교육기관 관계 공무원에게는 수료시까지 소정의 등록금 감면혜택을
부여함.
- 현직 교사에게는 교육청 발행 경력증명서 제출시 등록금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고
하
였는데 - 현재 서울시 공립유치원 에듀케어 교사는 경력 인정이 되며 교육청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이 가능한데 위의 내용에 해당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