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특수교육 지원자격을 보니 유치원 현직교사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교육청 임용보고'가 기준인가요?
보조교사나 부담임이어도 상관 없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교학행정팀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유선상으로 안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031-8005-2274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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