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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교원 범위
작성자 강주현
날짜 2022.12.04
조회수 299

안녕하세요! 모집요강 중 유아특수교육에서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기간제가 아닌 현직 교원으로 재직중인 경우에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기간제 교사가 아닌 경우에는 재직 중인 기관에서 정교사(담임교사)가 아니라 방과후과정 교사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교학행정팀2022.12.05 09:30:24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교학행정팀입니다. 방과후과정 교사는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단, 특수교사(유아) 자격증 2급 이상 소지 시 지원가능)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031-8005-227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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