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요강 9. 특전 에서
나. 특수학교 정교사(1급) 교원자격증 취득 (검정기관 : 교육청)
이 부분은 석사 졸업 후 임용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건가요?
그리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어야 정교사 자걱증 응시에 가능한가요?
> 모집요강 9. 특전 에서 나. 특수학교 정교사(1급) 교원자격증 취득 (검정기관 : 교육청) 이 부분은 석사 졸업 후 임용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건가요? 그리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어야 정교사 자걱증 응시에 가능한가요? 답변 : 특수교사자격증(2급)을 취득하고 현직교원으로 1년이상 근무하시면 특수교사 정교사(1급) 자격증을 교육청으로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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