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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2>안녕하세요.
특수대학원에서 유아특수교육과정을 밟고 싶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
취득조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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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정교사(1,2급) 자격증을 소지한
style="FONT-FAMILY: 굴림체; mso-hansi-font-family: 굴림체; mso-ascii-font-family: 굴림체">현직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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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교사라 함은 교육청 인사발령을 받은 정규직 교사을 말함.(즉, 기간제교사, 어린이집교사, 유아원교사, 임시교사 등은 자격증 취득이
불가함)
이라는 항목이 있더군요.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이 있지만 병설이 아닌 일반 사립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면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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