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학원 재학생입니다.
이번 추석연휴로 (대체휴일 포함) 수업이 휴강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보강 수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휴일에 의한 빠진 수업일수 만큼 보강 수업 의무가 교수에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강 진행은 전적으로 교수의 자율적인건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수업을 참여한 결과 교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휴강이었을 때도
보강을 하지 않더군요.
이에 대한 건의는 어디에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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