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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공용 발급 신청 제한 및 개인별 제증명 발급 절차 안내
분류 공통
작성자 스포츠과학대학/스포츠과학대학원 교학행정팀 정지윤
날짜 2024.03.05
조회수 136



CS경영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강화로 인하여 제증명 공용 발급을 제한해온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이 직접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낻릡니다.



  가. 제증명 공용 발급신청 지양 사유 : 개인정보보호법 처벌규정 강화(하단 표 참조)에 따른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 사고 대비

      

개인정보보호법 처벌규정 강화정책

연번

개요

처벌내용

1

개인정보로 부당취득한 수익 몰수․추징

고의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대해 가중 책임을 물어 피해액의 최대 3배 배상액 부과

2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적발 및 사실 확인 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3

법정손해배상제

개인정보 유출 등의 경우 구체적인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을 통해 300만원 이내 보상받는 제도

  나. 제증명 발급 절차

      직접발급 : 모든 증명서는 개인이 직접 발급하는 것이 원칙

       

연번

발급방법

상세

1

인터넷

증명발급센터

[URL] https://www.dankook.ac.kr/web/kor/-468 접속

[접속경로] 

단국대학교 홈페이지 접속 (www.dankook.ac.kr)

통합 로그인

주요서비스 보기

<인터넷 증명발급>

메뉴 선택 후 로그인

2

단소리CS센터 창구

[위치] 죽전 : 범정관118호 (☎031-8005-2494~5)
천안 : 학생회관 322호 (☎041-550-1372~3)

[지참서류] 

방문자

지참서류

비고

본인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반드시 실물 신분증 지참 : 웹정보, PASS 등 ‘어플’에 등록한 신분증 인정 불가

대리인

- 가족관계증명서 (직계가족 외 대리권 부여 불가)

-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위임장

- 신청인 신분증

3

주민센터 또는 우체국

민원신청

[지참서류]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해당 기관 사전 문의 요망)

- 위임장 등 정당한 이해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우체국은 대리발급 불가)